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
1. |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
2.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 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