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1. |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
2. |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