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9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