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10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ㆍ반환ㆍ추가예탁ㆍ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ㆍ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