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