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16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