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21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