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기준통화"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4. "상대통화"란 기준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 시 교환되는 상대 외국통화를 말한다.
5. "종목"이란 기준퉁화와 상대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대상을 말한다.
6. "거래단위"란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7.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8.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미화 현금과 미결제약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미화 표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상품명세"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명,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거래단위, 호가단위, 증거금, 거래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상품명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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