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
2.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
3. | "기준통화"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
4. | "상대통화"란 기준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 시 교환되는 상대 외국통화를 말한다. |
5. | "종목"이란 기준퉁화와 상대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대상을 말한다. |
6. | "거래단위"란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
7. |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
8. |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미화 현금과 미결제약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미화 표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9. | "상품명세"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명,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거래단위, 호가단위, 증거금, 거래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상품명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