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② |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기준통화 또는 상대통화를 원화로 구성한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
⑥ | 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⑦ | 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주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