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7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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