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9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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