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11조(유지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미달시 처리)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에 원금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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