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16조(환전)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만든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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