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관련법규에 따라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