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21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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