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1. 29> |
②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
③ |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⑤ |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