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일임회사가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 및 관련 업무(이하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라 한다)가 다른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에게 이관된 경우, 변경 전 회사(이하 ‘이관회사'라 한다)의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는 변경 후 회사(이하 ‘수관회사'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② | 이관회사는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시 수관회사에게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
③ | 이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한 경우, 수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 이관회사는 의무보유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수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수관회사는 그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이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 수요예측 신청수량 |
2. | 배정수량 |
3. | 공모가격 |
4. | 의무보유기간 |
5. | 기타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