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
1.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2. 13> |
2.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20. 3. 19, 2022. 2. 24, 2023. 4. 27> |
가. |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
나. |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
다. |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
라. |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
3.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3> |
4.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2016. 12. 13> |
5.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2020. 3. 19, 2021. 6. 17, 2022. 3. 10> |
6.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18. 3. 8> |
7.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신설 2020. 3. 19> |
8.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6. 8> |
9.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3. 4. 27> |
10.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2. 1. 17, 2014. 11. 20, 2015. 6. 18, 2018. 3. 8, 2020. 3. 19, 2021. 6. 17, 2023. 4. 27> |
② |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9> |
1. |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
2. |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③ |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2014. 11. 20, 2016. 1. 21, 2016. 12. 13, 2022. 6. 9> |
1.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개정 2016. 1. 21> |
2.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개정 2016. 1. 21, 2016. 12. 13> |
3.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4. | 해당 사유 |
5.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6.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 21> |
④ |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 21, 2016. 12. 13, 2022. 6. 9> |
⑤ |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의 납부를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별표 1>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4, 2022. 6. 9> |
⑥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22. 6. 9> |
1. |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6. 1. 21, 2016. 12. 13> |
2. |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3. 11. 29, 2016. 1. 21> |
⑦ |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11. 30, 개정 2012. 1. 17, 2012. 10. 26, 2013. 11. 29, 2016. 1. 21, 2016. 12. 13, 2022. 2. 24, 2022. 6. 9> |
⑧ |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제4항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의 납부의사를 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2. 24, 2022. 6. 9> |
⑨ |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6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최초로 의결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6. 9> |
⑩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재규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 중 "회원"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제재금"은 "제4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전"으로, "제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2022.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