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O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 회사참고사항 8-1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회사가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2)를 참조하여 다음 ①, ②와 같이 투자자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함 ①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②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 다만,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함 ▶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 회사는 투자자가 평가 결과를 안 후에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면거래) 투자자 정보 중 금융투자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적으로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 불허.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투자자 요청 시 변경 허용 - (비대면거래) 회사가 투자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하고,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예 :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예 :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재평가 시 기록 및 유지) 회사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재산정 혹은 재검증 결과 추가적립 가능 펀드 혹은 금전신탁(지정형)의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된 경우 추가적립 시점(자동적립은 자동적립 서비스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성향 분류 결과 등을 기초로 투자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적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 펀드 거래시 : 온라인 거래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함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함 -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함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ㆍ선정절차ㆍ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제19-3-1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참조] |
2) |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 회사참고사항 8-2 | |||||||||||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성향 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유형 수를 증감하거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 단, [참고4]에서 예시한 추출(Factor-out)방식 또는 상담보고서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음 |
3) |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8-3 | |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4)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 회사참고사항 8-4 | |
▶ CMA, MMF, RP 또는 국공채 등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만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3문항 수준으로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해당투자자에게 펀드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여야 함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 회사참고사항 8-5 | |
▶ [참고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회사에서 별지서식을 마련해야 하며, - ‘법인 및 개인사업자'용과 ‘개인'용 등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마련함 - 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