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 |
1. |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2. |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② |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2002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 금융감독원 |
2. |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같은 법 제29조의 증권업겸영기관과 같은 법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
3. |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
4. |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