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펀드사무관리인력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2. | 펀드평가인력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3. | 채권평가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 영 제285조제3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자 |
나.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