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
2. | 제3-13조 및 제3-15조의 자격제재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자 |
3. | 제4-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
4. |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제5-2조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수강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1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