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18.6.21) |
1. | 협회 시험담당 본부장 |
2. | 협회장이 추천하는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직원 2인 |
3.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
4. |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1인 |
5. |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1인 |
6. |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
7. | 한국금융연수원장, 보험연수원장이 추천하는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 각 1인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협회의 시험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