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
1. | 시험일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 시험의 난이도 결정에 관한 사항 |
3. |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4. | 부정행위자에 관한 사항 |
5. |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6. |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
7. |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주요 사항 |
8. | 그 밖에 응시료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② | 협회는 제4편부터 제5편까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자율규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