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자 보호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나. | 한국은행 |
다. |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리·운용 법인,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2.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3. |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4.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5.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자 |
② |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 판매교육기관에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 | 2015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