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0조제3항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9, 2021.4.15, 2023.8.17> |
②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9, 개정 2021.6.17> |
1. | 삭제 <2021.6.17> |
2. |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및 지정의 효력기간 |
3. |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
④ | 제3항에 따른 보고 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