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30> |
1. |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
2. |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2-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한 방법 |
3. | 제2-86조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
② | 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③ | 신청회사는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