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31>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ㆍ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 예금자 보험료 |
2. | 감독분담금 |
3. | 지급결제 관련 비용 |
4. | 인건비 |
5. | 전산비 |
6.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신설 2013.8.31>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운용수익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변동상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31> |
④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