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7 월 22일)
제4-10조(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 운영)
①
협회는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펀드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