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계산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회계처리지침을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승인된 지침에 의해서 계산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입력(전산으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결과물의 대사는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재산 정보 |
2. | 주식, 채권 등의 증권종목정보 |
3. | 주가, 환율 등의 시세정보 |
4.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작업사항 |
③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산출이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계내역을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 제238조제6항 및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시 내역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에 적정하게 반영(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되었는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9> |
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투자자정보와 운용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