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 함은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
2. |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입출금거래 방법으로서, CD/ATM 거래, 폰뱅킹, 인터넷뱅킹, HTS 이용 거래, 직불카드 결제거래 등을 말한다. |
3. | "금융범죄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
4. |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이라 함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
5. | "대포통장"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반하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된 통장을 말한다. |
6. | "CMS"라 함은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본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