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조(기본원칙)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은 기본원칙인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과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상품별 적용기준"으로 이원화 한다. 다만, 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편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편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