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2018.9.20>
1.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대로 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대량매매관련 주문
나.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2.
<삭제 2018.9.20>
3.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4.
취소주문
5.
단주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