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이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
1. |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이 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력한 주문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하며,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을 생성한다. |
2. |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 주문입력자와 관련없이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 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한다. <개정 2014.3.18> |
② |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이하 ‘자동주문'이라 한다)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
1. | 제1항의 기준 |
2. |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