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상품별 경고 및 보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문가격이 지정되지 않는 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4.11.5, 2015.5.21> |
1. | 가격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기준가격 또는 직전체결가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21> |
2. | 가격미지정 주가지수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3. | <삭제 2015.5.21> |
4. | 가격미지정 통화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통화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② |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등과 같이 각 금융투자상품을 집합 또는 연계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개별 주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