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1조(시장가주문 착오방지)
회사는 시장가주문의 경우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입력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