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2조(주문화면 개선)
회사는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여 주문별 화면색상 및 형태를 별표2의 예시와 같이 차별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