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3조(단가의 구분 표시)
회사는 가격과 수량을 반대로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2의 예시와 같이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하여야 하며, 주문확인창에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