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 또는 주식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과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