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3조의3(주식의 입·출고)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수량(예시 :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