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3조의5(주문전송 차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 주문은 한국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량
2.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수량
3.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