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4조(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회사는 한국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