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6조(임직원 교육 및 투자자 안내)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해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의 세부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