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27조(기록·유지)
회사는 주문착오방지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의 성명 등 그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