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3조(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회사는 CMS를 이용한 불법인출 방 지를 위하여 이상계좌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관련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