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