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9조(비대면채널 추가 신청)
회사는 기존 거래고객이 비대면채널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거래에 준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