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11조(주의문구)
회사는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주의문구를 2회 이상 보여주고 사기 유형 변화 시 주의문구를 수시로 변경한다.
1.
초기화면 또는 계좌이체 메뉴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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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를 조심하십시오"(예시)
2.
계좌이체 확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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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계좌에서 아래 금액이 인출되어 타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거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