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1조(보고)
회사의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금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