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직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 |
2.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인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
3.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인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